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페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8-10-04 00:00:00 | 조회수 | 704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8-1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페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0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항이 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규칙 명시(안 제1조) 나.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현행화(안 제2조제3호) 다. 폐기물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안 제2조제6호) 라. 용어 정비(안 제3조제1항, 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