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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8-10-04 00:00:00 조회수 74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8-1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0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ㆍ해촉 및 실비 지급 기준을 규정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 및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2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나.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가능 규정 신설(안 제5조)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등의 경우 서면심의 가능

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정비(안 제10조)

-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위원의 해촉 사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르도록 정비

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추정가격 상한금액 삭제(안 제11조)

- 3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공사 →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마.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해촉 신설(안 제12조)

바.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규정 신설(안 제14조)

- 발주부서에서 1일 20,000원씩 총 5회 이내로 지급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 및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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