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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8-10-04 00:00:00 조회수 66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8-13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0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제1장 제4항에 따른 남북 각 계층의 다방면적 교류 및 접촉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시점임.

나. 향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의 평화시대를 대비한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1. 한반도의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활성화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에 대한 위상 제고

3. 중랑구 대북사업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 및 중랑구의 대북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의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 동참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의 투명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전개 추진 등

다. 2018. 9.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평화시대 대비

1. 평화 정착을 통한 남북과의 교류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함

2. 중랑구민에게 북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

3. 중랑구 거주 북한 이탈주민들과의 교류 활성화 추진

4. 중랑구협의회의 법적인 지원 보장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유도

 

2. 주요내용

가. 안 제 2 조(중랑구협의회의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기능 수행을 명확히 함.

1. 평화통일에 관한 중랑구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안 제 3 조(보조금 지원)

중랑구청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범위 제시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중랑구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다. 안 제 4 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라. 안 제 5 조(지도 및 감독)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및 감독을 통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마. 안 제 7 조(표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표창제도를 도입하였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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