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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8-10-04 00:00:00 조회수 81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8-1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0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가 2014년 9월 11일 일부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에 따라,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를 동 주민센터의 안정적 통?반 운영을 위하여 최장 9년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또한 재직 중인 통장이라 할지라도 해당 통 주민의 기회균등 부여 차원에서 9년 이상의 재직을 금지하고자 하였으며,

라. 통장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해당 통 주민 중 신망이 높은 자라 할지라도 일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일선 행정조직의 일원으로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통장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통장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

마. 개정조례안의 핵심적 사항으로 통장의 최대 9년 임기 보장, 현재 재직 중인 통장의 9년 이상 재직 금지, 통장 지원자의 10일간 공개모집, 통장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통장에 대한 검증절차 제도 도입이 있으며,

바. 중랑구 관내 통장 재직자 중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은 1인만 통장 재직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통장수당 등 실비 지급을 고려하여 주민 모두에게 통장으로 일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안 제4 조】(통장의 임기)

O 변경 전: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O 변경 후: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0.00>

나.【안 제5조】(통장의 위촉?위촉 해제)

O 변경 전: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덕망과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O 변경 후: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개정 2018.00.00>

4.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자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 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신설 2018.00.00>

5. 70세 이하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8.00.00>

O 변경 후: ③ 제2항에 따른 공개 모집 기간은 10일로 한다. <신설 2018.00.00>

O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 다.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18.00.00>

O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18.00.00>

6.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통장으로 재직 중인 경우 나중 에 위촉된 자 <신설 2018.00.00>

O 제5조의2(통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본조신설 2018.00.00> ① 동장은 통장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와 제5조제5항에 따른 통장 해촉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성?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선거구 중랑구의원, 주민자치위원 2명 이내, 통장 대표 2명 이내, 해당 동의 주민대표 2명으로 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 반장 해촉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심사 종료시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통장임기가 만료되는 3년마다 심의를 통해 재위 촉 여부를 결정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위원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 부칙

O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O 제2조(통?반장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위촉하여 재직 중인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이 조례 공포일 현재 재직 중인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임기 종료일로 하며 제4조 및 제5조의2 제4항에 따른다.

O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9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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