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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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8-11-22 00:00:00 | 조회수 | 72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8-1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이미 설치 운용중인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12.31.자로 만료되므로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제3호)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