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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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10-16 00:00:00 | 조회수 | 82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5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를 급식에 공급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공급식의 목적, 정의, 지원계획 수립 (안 제1조∼제3조) 나. 공공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 (안 제4조∼제7조) 다.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라.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