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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10-16 00:00:00 조회수 82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5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를 급식에 공급하도록 조달체계를 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급식의 목적, 정의, 지원계획 수립 (안 제1조∼제3조)

나. 공공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 (안 제4조∼제7조)

다.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라.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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