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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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10-16 00:00:00 | 조회수 | 79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5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 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공동이용시설,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바. 도시재생사업 지원, 주민사업 지원, 지원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8조) 사.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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