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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4-23 00:00:00 조회수 68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3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조례에 규정된 지번주소 사항을 「도로명주소법」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약어 및 단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라 지번주소 개정 (안 제2조)

- 망우동 30-5번지 용마산로136길 205(망우동)

나. 준용 조례명 오기 수정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재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10조,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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