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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4-23 00:00:00 조회수 79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36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자치구에 대한 교육지원 요구가 증가하여 우리 중랑구도 교육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제공은 필요한 반면, 학력신장 학습 콘텐츠 제공은 전문교육기관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중랑구의 교육지원 정책 등을 중랑구 인터넷방송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주민이 이용하는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유료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폭넓은 중랑구인터넷 방송국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 구청장 책무(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조례는 법률 위임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함

2) 지방공공기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하여 정의함

3) 공공디자인 정책과 구현을 위한 구청장 책무

나.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5조, 제6조)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절차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적용

다. 공공디자인 위원회(안 제8조 ? 제19조)

1)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구성(30명 이내)과 위원 임기(2년, 1회 연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해촉에 대한 내용을 정함

2) 위원회 운영(의결기준, 소위원회)과 기능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안 제20조 ?제27조)

1) 공공디자인의 시행원칙,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와 원칙을 정함

2)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제안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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