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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1-15 00:00:00 조회수 86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1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와 관련규정에 따라 구민의 생육활성화를 위하여 “토·일요일” 및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용마폭포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고자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의 22 신설

- “토·일요일” 및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용마폭포공원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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