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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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01-15 00:00:00 | 조회수 | 86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1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와 관련규정에 따라 구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토·일요일” 및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용마폭포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의 22 신설 - “토·일요일” 및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용마폭포공원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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