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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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15:08:58 | 조회수 | 16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7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회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함.
가. 목적, 정의, 운영계획(안 제1조∼제3조) 나. 기능, 구성, 선발방법(안 제4조∼제6조) 다. 의원의 임기, 사퇴 및 해촉, 의장단(안 제7조∼제9조) 라. 상임위원회, 회의, 의안의 제출ㆍ발의(안 제10조∼제12조) 마. 사무국의 설치, 결과 등의 제출, 지원(안 제13조∼제15조) 바. 자문, 의결사항의 반영, 표창(안 제16조∼제18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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