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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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10-10 10:06:05 | 조회수 | 10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0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의사상자 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사업, 영예의 존중, 지원신청(안 제5조∼제7조) 라. 준용,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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