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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4-23 00:00:00 조회수 72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3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원가 적용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문 개정 및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명칭과 통일

- 음식물류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나. 수수료의 세부내역을 규칙에 위임한 조문 삭제(안 제9조제6항)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8조제1호)

라. 법령상 근거 없는 사적자치 위배 조문 삭제(안 제18조제2호, 제18조제5호라목, 제19조제1호)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8조제5항제2호, 제13조제2호, 제13조제4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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