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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4-23 00:00:00 조회수 64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3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8조)

- 재난피해자 → 피해주민

나. 지원 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4조)

-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다. 사회재난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신설(안 제4조2)

라. 구상에 대한 이의 신설(안 제4조3)

- 원인제공자는 구상금 청구에 대항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반 환 청구 요구 가능

마.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의 지원결 정이 완료 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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