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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4-23 00:00:00 조회수 77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3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디자인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 구청장 책무(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조례는 법률 위임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함

2) 지방공공기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하여 정의함

3) 공공디자인 정책과 구현을 위한 구청장 책무

나.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5조, 제6조)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절차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적용

다. 공공디자인 위원회(안 제8조 ? 제19조)

1)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구성(30명 이내)과 위원 임기(2년, 1회 연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해촉에 대한 내용을 정함

2) 위원회 운영(의결기준, 소위원회)과 기능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안 제20조 ?제27조)

1) 공공디자인의 시행원칙,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와 원칙을 정함

2)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제안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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