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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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15:14:20 | 조회수 | 12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8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발생 예방과 유행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목적, 예방접종의 종류, 지원대상(안 제1조∼제3조) 나. 예방접종의 실시, 비용지원의 제외, 지원절차, 의료기관 위탁, 환수조치(안 제4조∼제8조) 다.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비밀 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안 제9조∼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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