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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8-28 15:17:39 조회수 13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8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계획수립, 사업추진, 교육·상담, 홍보, 지원(안 제5조∼제9조)

다.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안 제10조∼제1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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