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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5-16 14:13:54 조회수 21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5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청소년 관련 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운영 목적 조문 내용 변경(안 제1조)

나. 청소년 자치권 확대 관련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관련 조항 신설(안 제10조, 안 제11조)

라. 조직개편(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9조 제3항, 안 제10조 제2항)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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