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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1-10 17:13:54 조회수 42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9조 의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 규정(안 제2조)

나. 지정대리 규정(안 제3조)

다. 직무대리자의 책임(안 제4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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