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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08-23 17:07:11 조회수 74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2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입양아동의 건강한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하며, 입양가정의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입양부모의 책무, 입양가정 지원 사업(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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