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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4-10 14:35:49 조회수 41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3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사업 등(안 제4조~안 제6조)

다.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대상,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7조~안 제9조)

라. 표창, 협력체계의 구축, 시행규칙(안 제10조~안 제1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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