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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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15:11:49 | 조회수 | 134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7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의 적용 범위(안 제3조∼제4조) 다.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안 제5조∼제6조) 라.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안 제7조∼제14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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