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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10-10 10:05:33 조회수 10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0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중랑구는 정부의 가정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지원 대상의 확대가 요구됨.

다. 중랑구의 다자녀 지원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이용자(다자녀)의 수강료 50% 감경 대상 기준(3자녀→2자녀)을 변경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안 제7조 및 별표2)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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