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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1-14 00:00:00 조회수 65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조(목적)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존재가치를 정확히 하였으며, 제1조2(정의) 신설을 통해 본 조례로 규율하고자 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음.

나.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기존 조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구성)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중랑구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2)

나. 위원회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안 제5조, 제6조)

다.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 및 중랑구의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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