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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1-14 00:00:00 조회수 65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는 현 시점에서 출산 장려를 독려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2019년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나. 우리 중랑구도 정부정책에 맞추어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 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중인 구립 체육시설에 대하여 20 19년부터는 기존의 3자녀 이상인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한 시설 이용료의 50% 감면을 2자녀 이상으로 조례를 변경하여 출산을 독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의 50% 감면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안 별표 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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