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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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15:00:13 | 조회수 | 18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7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가. 다양한 교통약자의 배려를 위해 ‘여성우선주차장’ 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영유아, 임산부 및 고령자 등으로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주차면 확대 사항 규정 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확대 사항 규정 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사항 규정
가.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이용자 확대(안 제23조) 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 완화 및 주차면수 확대(안 제23조의3) 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확대와 망우역사문화공원 시설 이용자 주차요금 면제 사항 신설(안 별표1) 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용어 순화 (안 제9조, 안 제13조, 안 제22조, 안 제22조의 2, 안 제29조) 마. 관용적·차별적 표현 용어 순화(안 제1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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