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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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15:13:48 | 조회수 | 11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7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만 등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안 제4조∼제5조) 다. 비밀 준수의 의무, 홍보, 시행규칙(안 제6조∼제8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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