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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05-17 00:00:00 조회수 87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18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51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건축법45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에서 규정한 비법정 도로로써, 사실상의 도로이나 그 동안의 관리 소홀에 대한 구청의 관리의무 부여를 위한 관리도로 지정과 관리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통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리도로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

. 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등, 관리의 범위(안 제3, 4)

. 관리도로의대장 작성 및 보관(안 제5)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2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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