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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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05-17 00:00:00 | 조회수 | 87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1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건축법」제45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에서 규정한 비법정 도로로써, 사실상의 도로이나 그 동안의 관리 소홀에 대한 구청의 관리의무 부여를 위한 관리도로 지정과 관리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통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도로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등, 관리의 범위(안 제3조, 제4조) 다. 관리도로의대장 작성 및 보관(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