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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05-17 00:00:00 조회수 82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17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51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구역 안에 방치된 동물의 구조와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물보호법 시행령개정[2019. 3. 12 개정, 2020. 3. 21 시행]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4)

.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안 제20조제3항 신설)

.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안 제22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2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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