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05-17 00:00:00 | 조회수 | 82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1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구역 안에 방치된 동물의 구조와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동물보호법 시행령」개정[2019. 3. 12 개정, 2020. 3. 21 시행]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4호) 나.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안 제20조제3항 신설) 다.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안 제22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