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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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01-14 00:00:00 | 조회수 | 68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기본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1조, 12조) 다.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제15조) 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제18조) 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9조) 바. 공동추진 등(안 제2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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