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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10-16 00:00:00 조회수 69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5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의·의결 절차로 사회보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기능 (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한 사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

- 기초연금지급 결정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다.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5조)

라. 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수당, 비밀유지,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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