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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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15:11:09 | 조회수 | 18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7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상생발전 및 자립적인 상권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 사업지원 등의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안 제4조∼제5조) 다.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사업 결과 보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안 제6조∼제9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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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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