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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8-28 15:11:09 조회수 18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7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상생발전 및 자립적인 상권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 사업지원 등의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안 제4조∼제5조)

다.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사업 결과 보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안 제6조∼제9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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