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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1-14 00:00:00 조회수 58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중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통보(2018.12.21.)된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변경(안 제6조제1항)

나.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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