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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08-23 17:10:36 조회수 84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3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제3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리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범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라. 홍보, 포상, 시행규칙(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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