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의원별)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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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판개선사업과 매대, 입간판의 관리에 대하여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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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의원 | 질문분야 | 자치행정 | ||
질문내용 | ||||
간판 교체 전후 차이가 전혀 없거나 교체 후 폐업 또는 업종변경,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지역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사례 등 간판개선사업의 사업 방향과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 골목시장 양쪽 매대에 입간판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보행자와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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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은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06-21 |
처리분야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
소관 국장 | 답변내용 | ||
간판개선 후 폐업에 대한 방안에 관련해서는 간판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간판개선 주민신청 접수 시부터 1년 이내에 폐업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장을 장기간 유지해 온 업체를 우선적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의 디자인적 요소와 관련해서는 향후 간판개선사업 추진 시 지역특색 디자인 도입 및 디자인 개발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과도한 통행 불편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매대 설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이동매대 설치 점포주와 면담 등을 통해 자진정비 유도와 함께 단속 등 행정조치를 통해 관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입간판은 신고절차 및 설치 규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의 경우 계도를 통해 자진정비를 하고 이와 병행하여 강제수거 등을 통한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