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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규칙 제21호 공포(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1-26 13:39:25 조회수 552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9조 의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 규정(안 제2조)

나. 지정대리 규정(안 제3조)

다. 직무대리자의 책임(안 제4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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