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게시물 작성과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07-05-01 00:00:00 조회수 2624

안녕하세요.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 선거운동기간(2007. 11. 27 ~ 12. 18)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공직선거법(§93)에 위반되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82의4 §250, §251)에 위반됩니다.

○ 아울러 위와 같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패러디, 사진 등을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게속·반복적인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올바른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네티즌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민주시민으로서 공명선거의 초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948-2983, 948-2968)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중랑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결의문
이전글 신현초등학교 모의의회 개최 안내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