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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0-07-02 00:00:00 조회수 656

1.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2010. 6. 2 지방선거 결과 선출된 구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서 정한 재산등록의무자로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0. 7. 1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기준일(선출일)현재의 재산 상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또는 행정전자서명)을 등록하여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증서가 없는 경우 거래 금융기관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등록의무자의 직계 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첨부된 고지거부 허가 기준과 인정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후, 고지거부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10. 7.16)에 기한지켜 중랑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고지거부와 무관하게 직계존비속은 가족란에 반드시 기재)

5.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 임기개시 후 주식의 신규취득 등으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초과일로부터 1개월이내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하오니 첨부된 주식백지신탁 관련 안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6.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기간내에 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등록기준일

등록기한

비 고

1

중랑구의회

구의원

신하균

10. 7. 1

10. 7. 31

최 초

2

중랑구의회

구의원

서인서

10. 7. 1

10. 7. 31

최 초

3

중랑구의회

구의원

신정일

10. 7. 1

10. 7. 31

최 초

4

중랑구의회

구의원

조희종

10. 7. 1

10. 7. 31

최 초

5

중랑구의회

구의원

홍성욱

10. 7. 1

10. 7. 31

최 초

6

중랑구의회

구의원

김근종

10. 7. 1

10. 7. 31

최 초

7

중랑구의회

구의원

이윤재

10. 7. 1

10. 7. 31

최 초

8

중랑구의회

구의원

강대호

10. 7. 1

10. 7. 31

최 초

9

중랑구의회

구의원

김영숙

10. 7. 1

10. 7. 31

최 초

10

중랑구의회

구의원

김정례

10. 7. 1

10. 7. 31

최 초

11

중랑구의회

구의원

최성식

10. 7. 1

10. 7. 31

최 초

12

중랑구의회

구의원

은승희

10. 7. 1

10. 7. 31

최 초

13

중랑구의회

구의원

황판남

10. 7. 1

10. 7. 31

최 초

 

 

별 첨 ① 최초 재산신고 안내문 1부.

② 고지거부 심사 기준 1부.

③ 인정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1부.

④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안내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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