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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04-12 00:00:00 조회수 85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1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현대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세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노인 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안 제5조 ~ 제6조)

라. 예방교육(안 제7조)

마. 사업비의 지원 등(안 제8조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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