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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1-14 00:00:00 조회수 70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건전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청소년의 달 (안 제4조)

라.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안 제5조)

마. 청소년활동의 지원 (안 제6조)

바. 청소년복지의 향상 (안 제7조)

사. 청소년의 보호 (안 제8조)

아. 청소년육성위원회 (안 제9조?제11조)

자.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안 제12조)

차.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안 제13조)

카.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안 제14조)

타.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안 제15조)

파. 시행규칙 (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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