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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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02-26 00:00:00 | 조회수 | 773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1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가. 관련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자원봉사자의 금연홍보?계도활동 수행시 적극적인 금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정의(안 제2조 제3호 신설) 나. 관련법의 변경에 따른 내용변경(안 제5조 제1항 제2호) -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 역을 말한다)”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 다.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위상 강화(안 제9조 제3항,제4항,제5항) 라.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지급기준 시간 및 활동수당 지급시간의 현실화 (안 제15조 제1항) - 1일 5시간 이상에서 4시간이상으로 변경 및 새벽 삭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3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