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2021년 3월 15일(월요일)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 9.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4. 13.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15. 14.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6. 15. 중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7. 16. 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논문 게재 철회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서상혁ㆍ신하균ㆍ왕보현ㆍ은승희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서상혁ㆍ신하균ㆍ왕보현ㆍ은승희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나은하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5. 13.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6. 14.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7. 15. 중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8. 16. 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논문 게재 철회 촉구 결의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연호   사무국장 김연호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처리하였고, 중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조희종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3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재계약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한 요구자료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2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은승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은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2021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구청 전 부서와 8개 동 주민센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중랑문화재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 일정은 5월 26일에 면목 본동 주민센터 등 8개 동의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구 전 부서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는 현황보고, 서류 검토와 질의응답, 현장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행정재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각 상임위원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최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21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8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1월 19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2월 1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서식을 일부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표창에 따른 패 및 부상 수여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확히 하였고 중랑구의회 휘장로고를 변경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의 용어를 정비하고, 제5조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제8조의 조명 변경 및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제작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1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 및 제9조의2 추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의 휘장로고를 변경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8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1월 19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월 29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구청장 표창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서식 일부를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기하였으며 표창에 따른 패 및 부상 수여 기준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였고, 별지 서식의 중랑구 휘장로고를 변경하여 구 휘장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14조는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은 표창서식 일부 변경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패 및 부상 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에서 제4호는 표창 서식 현행화 및 휘장로고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서상혁ㆍ신하균ㆍ왕보현ㆍ은승희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서상혁ㆍ신하균ㆍ왕보현ㆍ은승희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28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6일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3월 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3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익사업 시행 및 공유재산 관리․이용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이해당사자의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와 성실한 협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 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6일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3월 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3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의 구체화와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의2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의 제8호와 제9호에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경제․문화 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2호제3항 후단에는 불필요한 절차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별지 제1호에서 제2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3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대표적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 금액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상품권 잔액 환급의 범위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물품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3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대표적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의 날과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정책 연구 및 민간전문가 활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 규정에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는 청년정책 연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제23조에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나은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9.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과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2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3월 1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에는 고문, 수석부회장 직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는 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정기총회 횟수를 상․하반기 연2회에서 연1회로 조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5조에는 사무국 지위를 사무처로 승격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3월 1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면목동 1505-9번지 일대에 위치한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딩가동 2번지로 위탁기간은 2021년 5월에서 2024년 4월까지 3년간 운영하려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서는 3년보다는 2년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탁기간을 2021년 5월에서 2023년 4월까지 2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오화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8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19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9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따라 중랑구 환경정책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2월 3일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의 개정으로 아동에 대한 자치구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명 및 조례안에 피해아동 보호를 명시하고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기본 조례로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나은하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50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4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3월 1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안 제5조2항의 ‘경우를’을 ‘건축물을’로 수정하고, 안 제7조에 ‘그 밖에’ 라는 문구는 삭제하여 조문을 보다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4.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3월 1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공급 확대 및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라 주거비율을 변경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1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3월 1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입주민 및 중랑구민을 위한 양질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보다 많은 구민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보류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상정되었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결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청년주택에 대한 공공기여를 중랑구 공공시설로 제공하고 최대한 개선된 방식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나온 모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중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59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중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조희종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논문 게재 철회 촉구 결의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59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논문 게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화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오화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논문 게재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논문 게재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하며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역사 왜곡을 자행한 마크 램지어 교수를 중랑구의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RLE)의 논문 게재 철회를 촉구한다.
  성 노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가들에서 생존 피해자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일본이 위안부 동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할 정도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이런 상황에도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인 매춘부인 것처럼 묘사하고, 일본 정부의 강요가 없었다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문의 자유를 빙자해 당시 일본군에게 야만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유린당한 인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인 동시에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으로 교수 연구 활동을 하며, 일본의 욱일훈장까지 받은 램지어 교수는 전범국가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이미 사실로 밝혀진 역사적 사료를 무시하며 일본의 가해 책임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대변자일 뿐이며, 그의 악의적인 논문 또한 학술적 가치는 전혀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이라는 엄혹한 시기 여성에 자행된 지독한 인권 유린이자 가장 끔찍한 형태의 군사 폭력이다. 
  반드시 기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며, 결코 왜곡되어서도 부정되어서도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마크 램지어 교수는 지금이라도 오도 왜곡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하며 중랑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램지어 교수는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죄하라!
  하나.
  국제법경제리뷰(IRLE)는 연구 윤리를 저버리고 역사를 왜곡한 논문의 게재를 즉각 철회하라!

2021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논문 게재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논문 게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246회 임시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길지 않은 회기지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 등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가올 정례회에서 진행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집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피는 의회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관행 속에 불합리하게 추진되는 사업이 없는지 추진 단계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고 투표 관련하여 방역도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도 중순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계획했던 사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의원님들께서 권고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구민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지혜와 힘을 모아 구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중랑구의회는 의미 있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광복된 지 76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해자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지 못한 위안부 할머니 15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미국의 한 교수에게 또다시 인권이 유린되고 모욕당하도록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각계각층 모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항의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교수의 사죄는 물론 전범국가 일본의 인정과 사죄를 이번 결의문을 통하여 꼭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