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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8월29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8.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8.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9.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21. 20. 구리 - 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22. 21. 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보고사항
  3. 1.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외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조회선 의원 외 3인 발의)
  9.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10. 8.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1. 9.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현배 의원 대표발의)(김윤수ㆍ박승진ㆍ서인서ㆍ이영실ㆍ조회선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20.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1. 19.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장 제의)
  22. 20. 구리 - 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김명찬ㆍ김영숙ㆍ김윤수ㆍ김진영ㆍ박승진ㆍ서인서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현배ㆍ조성연ㆍ조회선ㆍ조희종ㆍ홍성욱 의원 공동발의)
  23. 21. 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은승희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김윤수ㆍ박승진ㆍ서인서ㆍ이영실ㆍ이현배ㆍ조회선ㆍ조희종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24. ∘ 휴회의결(의장 제의)

(10시58분 개의)

○의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사무국장님…….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요?)
  네, 보고하시고.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정석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5일 조회선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6월 14일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첨부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7월 31일 중랑2재정비촉진구역, 중화2, 3존치 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8월 9일 최경보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구리 ∼ 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박승진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조희종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중랑구립 용마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계약체결 결과보고, 중랑구립 망우경로복지관 민간위탁계약 동의의 건이, 8월 22일 김명찬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최경보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같은 날 조회선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고,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조회선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진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조희종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이현배 의원으로부터 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2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김진영 의원, 박승진 의원, 은승희 의원, 이영실 의원으로부터 10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12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강대호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배 의원님, 가급적이면 아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빠진 게 있어서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의사일정 변경안 지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더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다 안 하겠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회의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으니까.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중랑구의회의 회의를 운영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규칙 15조1항에 보면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제가 25일 날 운영위에서 협의한 대로 어제 오후까지 일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인데요,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동의로 의사일정의 순서는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게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할 때 안건이 되는 거죠. 안건이 되어서 이 의사일정을 바꿔야 되는 이유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요, 그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된 일정의 안건은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이런 순서도 하지 않고 싹 바뀐 상태로,)
  이현배 의원님,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현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이유서를 갖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사일정변경안건이 이유서라고.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가 지금 원본을 갖고 있는데 그 붙임에서는 의사일정기본안 1부, 변경안 1부, 서명 1부가 끝입니다. 이유서가 없어요.)
  이현배 의원님!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이유서도 없이 그냥 동의를 받아서 의사일정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서는 이유서가 그겁니다.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표결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해야 할 것인데 의원님들 재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앞서서 이걸 맞춰주셔야 표결이 되는 겁니다. 이유서가 없습니다. 이유서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이유서는 의사일정 변경은 할 수가 있어요.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없어요. 보면, 원본을 제가 갖고 있어요. 서명한 것이랑 갖고 있느데, 여기 의사일정기본안 1부하고 변경안 1부, 서명 1부가 전부입니다. 왜 이것은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을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딱딱 두드린 것을 갖고 이것을 왜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좀 듣고 하세요!
  의사일정 당일 변경안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의장이 직권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뿐이에요.
  이의 있습니까?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을 제가 지적 안 했으면 그냥 진행하는 거였잖아요.)
  표결이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표결도 안 붙이고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지금. 이유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이거. 이유서도 없이,)
  뭐가 무효예요!
  이현배 의원님 혼자 여기 일하는 겁니까!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규칙대로 한 거예요, 회의규칙대로.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이유서가 없잖아요, 지금. 이건 표결할 수 없습니다.)

1.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강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찬 의원님과 이영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외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1시10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하십시오. 의장님!)
  자꾸 소란 피우시면,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구청장 나진구   존경하는 강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2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6기와 제7대 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랑구에 42만 중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랑발전에 획기적 모멘텀이 될 기분 좋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42만 구민들의 성원 그리고 중랑구 공무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저와 중랑구 공무원들은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중랑의 우수한 지역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온 결과, 오랫동안 정체돼 있거나 중랑의 발전을 이끌 사업들이 하나 둘 해결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 4월 면목동 일대가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로 지정된 지 1년만인 지난 6월 23일, 패션봉제산업의 구체적인 지원과 재원확보 방안이 담긴 진흥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패션(봉제)특화도시 마스터플랜이 가시화되었으며, 지구 내 봉제업 종사자에게 자금 융자지원, 지원센터ㆍ집적센터ㆍ봉제창업보육센터 건립, 특화거리 조성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면 권장업종 용도의 건물에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봉제업체가 지구내로 집적화 되어서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40년 숙원사업인 ‘망우묘지공원’을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드디어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78억여 원이 투입되는 다목적 웰컴센터 건립 계획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올해 안에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 시설계획과 운영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지역 이미지를 크게 훼손해왔던 ‘망우묘지공원’이 중랑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문화유산으로 근현대사의 교육장으로 재탄생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회째를 맞은 ‘서울장미축제’ 는 외국인 5만여 명을 포함한 192만여 명이 방문하고, 진해 군항제, 보령 머드축제 등과 함께 ‘2017소비자평가 추천하고 싶은 10대 축제’ 에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장미축제가 열리는 지역인 묵2동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으로 최종 선정되어서 서울시로부터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장미축제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폭염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우리 구는 지난해 개장한 중랑천 물놀이장과 더불어 초등학교와 공원을 찾아가는 ‘이동식 물놀이장’ 과 신내근린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구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신내3지구 지식산업센터 유치, 서일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유치, 옹기테마공원 조성,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휴관광벨트 구축, 중랑아트센터 개관, 중랑천 장미ㆍ겸재 작은도서관 개관 등 크고 작은 많은 결실들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모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42만 중랑구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6기도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어서 42만 구민들께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그 성과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 운영의 두 축인 구의회와 집행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복리증진 및 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 편성했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446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40억 4,500만 원, 특별회계 6억 2,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4억 2,800만 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1억 3,100만 원, 2017년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 72억 2,600만 원,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2억 2,200만 원, ㈜아주산업 구릉산 자연체험의 숲 지정기부금 10억 원,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 운영 수입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1,400만 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중심이 되는 보건ㆍ복지 관련 세출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ㆍ생계급여 지원 28억 8,400만 원, 기초연금 지원 19억 4,600만 원, 장애인 연금 및 활동 지원 11억 5,800만 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5억 2,900만 원 등 142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정부 추경에 대응한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억 9,500만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억 8,200만 원, 사회복지관 인력운영지원 등1억1,300만 원 등 총 9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분야로 구립정보도서관 강당시설 개선 및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비 3억 8,400만 원,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대 조성 및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에 10억 6,600만 원, 옹기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비 4,700만 원 등 19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건설ㆍ교통 분야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및 자산화를 위한 사업비로 용마폭포공원의 관광 콘텐츠 확충 사업비 5억 2,000만 원, 축제 자산화를 위한 면목동, 중화동 일대 중랑천변 경관조명 및 관수시설 설치비 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안등, 하수관로 등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시급한 도시기반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11억 6,000만 원을추가편성했습니다.
  청소 환경 관련분야로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 운반비 부족분 1억 9,300만 원과 음식물류폐기류 직송 확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직송 차량 구매비 1억 8,6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 세출 예산으로는 노후 동 청사 개ㆍ보수에 필요한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3,000만 원, 묵2동 주민센터 이용 주민을 위한 주차장 확보와 향후 묵2동 청사 신축을 대비한 인근 주택 매입비 7억 7,100만 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재원 192억 3,6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해서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시책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비와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른 복지사업비 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구정 운영을 도모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제한편성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의장 강대호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9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22분)

○의장 강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7년 8월 25일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의원, 박승진 의원, 이영실 의원, 장신자 의원, 조회선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9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조회선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7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컴퓨터에 제공해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조회선 의원 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11시27분)

○의장 강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회선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31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일반 의안 접수처리 현황, 의원세미나 및 연수 실시현황, 의회운영에 대한 현안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의회 홈페이지 의안의 접수 관리와 정비를 철저히 하여 의정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업무 추진 시 양국 간의 우호증진 및 다양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고 또한 행사 및 표창장 수여 시 의회의 위상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의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합의정시시템 자료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쁜 일정에도 현장방문을 병행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오탈자가 많고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형식적인 수감자료 제출에 이제는 답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합니다.
  매번 지적되고 시정요구사항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뿌리 깊은 인식과 부서장 및 담당자 인사이동 과정에서의 헐거운 업무인계와 같은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 매년 정해진 정례회 일정에도 부서 간 행사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점은 내년도 감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들어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본 사무감사의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상급기관에 특별 감사요청 할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93건, 건의사항 97건 등 총 190건의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공통자료 제출 시 성격이 같은 내용의 자료는 통일된 양식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현황자료의 경우 해당 위원의 경력과 성별, 위촉일, 재위촉 여부, 위원회 운영 근거조항 등 좀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부서의 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의견을 모으는 각 위원회에서도 동일인이 다수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이는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맞는 전문가라고 판단하기 부족한 경력으로 향후 총괄 부서와 개별부서의 업무협조 및 유기적인 소통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담당관 자체 감사 시 매번 지적되고 환수되는 여비급량비의 지적사항은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산화의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외 부서별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컴퓨터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랑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칙으로써 전통적으로 이어나갈 부분과 그동안 답습적인 행정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알람을 울렸습니다.
  이제 공직자 여러분께서 깨어날 때입니다.
   계속 잠을 자고 있을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본 감사 이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난 감사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길 바라며 잘된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시정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특히, 지적한 부분은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기보다는 업무의 특성 및 과중에 따라 직원들과 소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사무 및 다수의 행사와 연일 지속되는 비로 인해 뜬눈으로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려한 축제의 장미꽃은 활짝 피었지만 직원들의 손과 이마엔 주름도 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업무에 임하신 공무원께도 고마움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의 땀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더운 날씨에도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초록에너지체험관과 중화2동 안심미소마을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숨쉬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은 전원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그동안 의정활동 중 파악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지적 및 건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몇몇 부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고무적이었으나 여전히 동일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일부 부서의 구태의연함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몇몇 부서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준비가 미흡하여 우리 의원들이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곱씹어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엄연히 사전에 의사일정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사일정을 잡아 행정사무감사의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한 일부 부서의 행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수감준비와 소신 있는 자료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38건, 건의사항 37건, 총 75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번번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예측과 꼼꼼한 사업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선례, 답습적으로 편성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집행 예산이 자꾸 발생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지적할 수 있겠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는 예산추계를 정확히 수행하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급공사 수의계약 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다수의 단체 예산집행 현황과 정산서가 부실하게 처리된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 보조금의 재원이 결국 구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허투루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더욱 꼼꼼하게 정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면 관계로 언급하지 못한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컴퓨터 자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끝으로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지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감사 이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난 감사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길 바라며, 잘된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시정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특히, 지적한 부분은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기보다는 업무의 특성 및 과중에 따라 직원들과 소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조속히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사항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9.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1시43분)

○의장 서인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제219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 구정질문 등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면서 우리 구 재정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운영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난번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우리 구 예산이 적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정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6월 14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6월 19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2016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17년 3월 16일 작성 완료하여 2017년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결산심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서 본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5,396억 5,8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5,598억 7,500만 원이며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396억 5,8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4,795억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803억 6,5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 37억 2,300만 원, 사고이월액 246억 7,6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41억 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7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억 600만 원으로 철거민 주택특별공급관련 배상금 부족 예산 확보, 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소송비용, 면목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인지대 비용 등에 사용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5억 8,100만 원으로 주차단속보조 사무복무요원 보수,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정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정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시정요구안 승인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의장 강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2016년 8월 22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보장하는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은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생활임금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생활임금의 대상 근로자, 안 제5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53분)


○의장 강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사업 시행 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력확보에 일반직 6급 이하 순증 18명과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방안 시행에 따른 감염병 긴급상황관리 인력 6급 이하 1명 순증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따라 동 복지기능 강화하고 저소득층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맞게 공무원 여비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지난 8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1항에 따라 최경보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한 주요내용은 부칙 중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는 규정이 이미 기간이 도래한 사유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김윤수ㆍ박승진

ㆍ서인서ㆍ이영실ㆍ조회선ㆍ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의장 강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일부 부과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종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고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 체납 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현배 의원 대표발의)(김윤수ㆍ박승진ㆍ서인서ㆍ이영실ㆍ조회선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14시29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1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현배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현배 의원 대표발의)(이현배ㆍ김윤수ㆍ박승진ㆍ서인서ㆍ이영실ㆍ조회선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조성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 중의 하나의 방법인 무기명투표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 이 부분은 질의 지금 안건입니다.
  그 부분은 표결과정에서, 지금은 표결처리가 아니고.
  장애인 및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질의는 없고.」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니, 본 의원이 의결함에 있어서 의결의 방법 중의 하나인 무기명투표로 의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걸 물어보셔야…….」)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조성연 의원님, 여기 순서에 의해서…….
    (○조성연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의 없으십니까?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에 대해서 생략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아, 토론은 없어요.)
  네, 토론을 하고 싶은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십시오.
  홍성욱 의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생략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십니까?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네.)
  전 의원님께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장께,)
  토론에 대해서 가결입니다, 토론.
  좀 기다리세요,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4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투표 및 거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및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의장님이 준비가 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표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조성연 의원님께서 예외적으로 무기명투표에 대한 표결로 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성연 의원님으로부터,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계세요, 지금 조성연 의원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성연 의원님으로부터 기립투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2항에 의하여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가결이 있을 경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자는 조성연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조성연 의원님, 무기명 투표로 제의하는 겁니까?
    (○조성연 의원 의석에서 ― 네.)
  조성연 의원님의 무기명 투표 제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반대합니다. 제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의장님.)
  조성연 의원님께서 무기명 동의와 또 이현배 의원님께서 지금 반대하시는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현배 의원님께서 반대 이의가 있습니다.
  이현배 의원님 일어나셔서 말씀하십시오.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이현배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3년 동안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이의 없거나 아니면 표결이 필요한 것은 질의 응답하고 그다음에 찬반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1항에 나와 있는 거수나 기립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차별금지는 유난히 이게 글쎄요, 모르겠어요. 예민한 안건인지는 모르겠고 이것은 우리가 중랑구가 제일 열악한 장애인 복지환경에서 꼭 필요로 하는 조례안이고 여기에 아시겠지만 많이 와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하면 반대한다는 의견도 내시고 찬성하면 찬성한다는 의견도 내셔서 주민들도 알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어야 의회의 진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명은 지금 조성연 의원님께서 무기명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표현이고 저는 이것은 이제까지 했던 표결방법으로 기립 또는 거수를 하자는 의견을 냈으니까 여기에서 의장님께서는 표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이 많으면 무기명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현배 의원님 제의에 대한 지금 원칙과 예외, 원칙은 기립투표와 예외적으로 무기명투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와 기립 투표에 대해서.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투표도,)
  투표 방법에 대해서,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투표 방법에 대한 것도 무기명으로 하자,)
  아니, 관등성명을 대고 하세요.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내용이 반복된 것이니까 똑같은,)
  의원님, 손 들고 하십시오.
  왕보현 의원님.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왕보현 의원입니다. 이 표현 방법이 무기명이냐 기명이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비밀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서인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저는 의장님의 진행의 미스인지는 모르지만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저는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어디 속기록이요?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이미 저는 통과 된 것으로 금방 진행에 미스가 있었느지 모르겠지만 통과된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 통과된 것으로요?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우리 의사팀에서 잘못 진행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이미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표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찬반 토론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지 이미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어떤 의견도 표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를 저는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의원님 말씀에 분명히, 토론에 대해서 의장이 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의사봉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명투표냐 기립투표냐 하는 것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통과가 되는 게 아니고 질의 및, 생략을 하고 종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서인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정회를 지금 하면 안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찬성이지요?
    (「네, 저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는 의원 있음)
  손들고 말씀하십시오.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미 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는 정회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에 의해서 지금 기립투표냐 무기명투표냐를 가지고 이것을 표결에 부칠 것입니다.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은승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정의의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립으로 의사를 표시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의 또 다른 의견이,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를 기립으로 하느냐가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라는 의사표시가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왕보현 의원님?)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네, 맞습니다.)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지금 이 투표를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를 여기서 저희가 기립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고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의원님들 뜻을 잠깐 헤아려 보시고요, 그리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무기명투표로 가자는 뜻 아닙니까?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자체를 무기명으로 갈 것이냐 서서 기립으로 할 것이냐를 여기서 결정하시는 방법을 의장님께서 뭐로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에 의해서 하신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일어나는 것으로 하실 것이냐 무기명으로 하실 것이냐 …….)
  그러면 기립투표로 그 방법을 논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
  홍성욱 의원님!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갑론을박 이루어져갖고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온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 소신껏 투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기명투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소신 있게 해야 되지 기립으로 이미 강제 아닌 강제, 생각과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의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말씀은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원칙이 40조1항에는 기립투표가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2항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적,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투표를 부치겠느냐 무기명으로 가겠느냐, 이현배 의원님께서도 아까 재청이 있었고 조성연 의원님께서도 무기명에 대한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표결방법을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어떤,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서인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실명으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하고 직접 관련된 중요한 의사,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것,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매우 중차대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실명으로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 투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40조 거기에도 기립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장님께서 기립으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지금 찬반을 묻고 있는데 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립으로 해야 된다, 실명으로. 우리 구민들도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게 실명으로 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중랑구 회의규칙 40조1항에는 기립 및 거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2항에 예외적으로 기명 및 무기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기는 실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중랑구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서인서 의원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무기명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기립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투표 실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무기명투표 실시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여덟 분, 반대 일곱 분, 기권 두 분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 실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의원님, 조회선 의원님, 최경보 의원님 이상 세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에서 보아 우측 앞줄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순서에 따라 차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우측 배부석에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찬․반란에 미리 준비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지를 각각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장과 감표위원님의 투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찬․반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원하시면 찬성,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
  기표용지가 있답니다.

(15시30분 투표개시)

    (의원성명 호명)
○의장 강대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30분 투표종료)

    (명패함ㆍ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6명, 반대 11명, 기권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39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며,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 규정과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개선 및 기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장 제의) 

(15시41분)

○의장 강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조회선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구리 - 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김명찬ㆍ김영숙ㆍ김윤수ㆍ김진영ㆍ박승진ㆍ서인서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현배ㆍ조성연ㆍ조회선ㆍ조희종ㆍ홍성욱 의원 공동발의) 

(15시42분)

○의장 강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 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경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올려진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수도권 봉북부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한 구리 - 포천 고속도로의 본선 구간 통행요금이 한국도로공사 직영 고속도로 1.2배 수준인 3,800원으로 책정되어 과중한 주민부담이 예상되어 가는데 우리 중랑구의회는 중랑구 주민을 대표하여 본 도로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수도권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6월 30일 개통한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도로로 인해 구리에서 포천까지 운행시간은 68분에서 35분으로 단축되는 등 연간 2,300억 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상습 정체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국도 43호선 등의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통행요금은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책정된바 우리 42만 중랑구민은 물론 수도권 북부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800원으로 책정된 요금은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까지의 44.6㎞ 본선 구간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직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2배 수준입니다.
  이는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약속했던 재정고속도로의 1.02배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5년간 공사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감내하고 기다려 온 우리 주민들의 인내를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도로의 구간별 요금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도로의 킬로미터당 평균 요금은 85.2원이지만 우리 중랑구민의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랑나들목에서 남구리나들목까지 평균 요금은 263.2원으로 평균보다 3.1배 비싼 것으로 나타나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1조 2,895억 원 가량의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이 고속도로의 이용료를 다시 검토하여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주변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난 완화, 그리고 더 나아가 수도권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는 42만 중랑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는 당초 약속한 대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02배 수준으로 즉시 인하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정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는 특정 구간 이용 주민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로 편차가 심한 통행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결의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리 - 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강대호ㆍ김명찬ㆍ김영숙ㆍ김윤수ㆍ김진영ㆍ박승진ㆍ서인서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현배ㆍ조성연ㆍ조회선ㆍ조희종ㆍ홍성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은승희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김윤수ㆍ박승진ㆍ서인서ㆍ이영실ㆍ이현배ㆍ조회선ㆍ조희종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15시47분)

○의장 강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은승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올려진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 중인 중랑구 상봉역 KTX 출발역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 소음 공해 및 진동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경기도와 경계를 맞닿고 있어 그동안 개발의 영향권 밖에서 용마산, 봉화산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반해 최근 중랑구와 인근 지역에서도 개발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구리 - 포천 고속도로, 양원공동주택지구사업, 중앙선 복선화, 경춘선 신설 및 최근 발표된 상봉역 KTX 출발역 선정은 환영할 사항입니다.
  다만, 다수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중랑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중랑구를 관통하는 구리 - 포천 고속도로 사업 추진 당시 인근 신내동 주민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많은 진통과 아픔을 겪은 선례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관련해서 국통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 중인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 KTX 출발역 승강장 설치로 인한 주변 주택가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우려 되는 상황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상봉역과 망우역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아파트 및 주택 단지 주민은 이미 중앙선 복선화, 경춘선 출발역 지정에 따른 소음피해에 노출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벽마다 전동차 예열 소리로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하는 등 주거 환경에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삶의 질 하락과 재산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남 양산시 개곡마을, 울산시 울주군 활천마을, 익산시 망성 어남ㆍ어동마을 등 다수의 마을이 KTX 운행 이후 소음ㆍ진동에 따른 피해로 장기간 마찰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바 대규모 국책사업의 그늘에 가려져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경의중앙선 상봉역 궤도선형 변경 및 KTX 승강장 설치공사 설계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가동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소음 기준치 측정 시 기존의 비현실적인 측정방법에서 벗어나 전동차의 예열하는 시간에 발생되는 소음과 열차가 통과하는 순간의 소음을 반영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중랑의 거시적 발전을 위해서 중랑구청은 본 사업을 상봉 및 망우역 복합역사 개발과 함께 추진하여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의 교통ㆍ문화 중심지가 되도록, 장기적 발전 청사진과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은승희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강대호·박승진‧조회선‧최경보‧조희종‧김윤수‧서인서‧이영실‧이현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결(의장 제의) 
○의장 강대호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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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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