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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6일(금요일)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20. 1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22. 21.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동의안
  23. 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결 촉구 결의안
  24. 23. 묵1동 165번지 상업지역에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
  25. 24.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량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0.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제출)
  21. 1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오화근․왕보현․은승희․이병우․임익모․조희종.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22. 20.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3. 21.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24. 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결 촉구 결의안(이병우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오화근․왕보현․은승희․이병우․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25. 23. 묵1동 165번지 상업지역에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서상혁․신하균․왕보현․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26. 24.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결의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왕보현․오화근․은승희․이병우․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연호   사무국장 김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동의안,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동의안,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11월 4일 조성연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은승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은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청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용허가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사용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18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랑구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 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별표 1에는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별표 2에는 조례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 특별휴가제 개선 및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를 통해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5항은 임신검진휴가를 확대하였고, 안 제26조제3항, 제4항은 유산휴가․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6조제13항은 자녀돌봄휴가 부여와 가산일수를 적용하였고, 안 제18조와 제21조, 제23조의2는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안 제22조, 제28조는 연가제도 운영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나은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 전담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정하여 직원 복리를 증진하고 격무부서 근무를 장려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3은 장려수당 지급액 조정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의 제8호에 따라 장려수당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생까지 확대되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2020년 7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안 제7조는 장학금 지급범위를 공납금 전액에서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로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에 소재한 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향토문화재를 보전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7조는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1조는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제16조는 향토문화재의 관리자 및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향토문화재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상교육 대상의 확대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2020년 7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7조는 장학금 지급범위를 공납금 전액에서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불분명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 대한 규정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위원 구성에 대한 다양성 확보 및 (보수)교육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9조는 위원 구성 시 탄력성 부여 및 모집․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임 시 자격요건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는 위원의 공익실현 목적의 활동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자진사임 등 위원의 해촉요건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5조는 감사 운영에 대한 탄력성 부여 및 결과공유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간사 운영방식 변경으로 간사 지위에 대한 평등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17조는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화 및 분과위원의 권한 명시로 참여유도 및 동기부여를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회의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였고, 안 제19조는 주민총회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는 행정안전부형 주민자치회 운영동의 본 조례 적용시기를 탄력성 있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칙에 있던 자치회관 사용료와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 및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과 별표 2에는 65세 이상 수강료 50% 감면기준을 신설하였고 규칙에 있던 자치회관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세대당 2강좌 이내로 감면하던 것을 1명당 2강좌 이내로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와 제7조제9항, 제13조제3항은 민간운영자의 정의, 운영, 실비 등 자치회관 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7조, 제10조∼제11조, 제16조∼제17조, 제20조, 제23조∼제2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은승희 위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공부방제도 폐지에 따라 청소년공부방 명칭을 사용하는 독서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후단과 제3조의2, 제8조∼제11조는 민간위탁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1∼3과 별지서식은 청소년공부방제도 폐지에 따른 독서실 명칭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과제 심의대상 및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용역의 연구결과를 평가․공개․활용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위원회 위원수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성별 비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제척 및 기피 사유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의 임기를 2회 연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의2는 용역 추진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는 용역실명제를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의3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용역결과의 공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명, 제1조, 제5조, 제11조∼제12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자․출연을 하고자 하면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우리 구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법정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출연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2011년 4월에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주요업무로는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지방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하는 기관입니다. 
  2021년 출연금액은 1,002만 9,000여 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3을 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최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1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며 혼란을 야기시키는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2에 상위법령 위임사항인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의2와 3에는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장애인 및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며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할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18조의2의 제1항과 제2항에 기재된 시설 종류의 순서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4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오화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1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 확보와 더불어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공동조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조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안 제2조 정의의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뜻을 포함시켜 해당 용어를 상위법에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임익모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1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구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를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는 교육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안 제7조의 지원시설을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로 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과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구지역 홍보 효과 극대화와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이나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신설하고, 안 제30조에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4에 안전점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제9조제1항제3호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로 개정하는 것이 자연인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5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이 계획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공무원 지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이전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이전부지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 안 제8조에 공사 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안 제7조 장학사업을 삭제하여 연관 조례 간의 충돌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5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중랑구 도시계획시설 고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 도로 및 공공부지에 대한 예산 미확보 또는 대토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한 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하느냐 해제하느냐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관련 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주택도시공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  (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오화근․왕보현․은승희․이병우․임익모․조희종.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1시10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최은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률고문 자문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1건당 5만 원씩 부가세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전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의회 관련, 소송 또는 사회적 쟁점이 되는 법률문제에 원활하게 대처하고자 현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자문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기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부칙에 기재된 기금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본문에 신설하였으며 장학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김영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5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기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안 제3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3조 규정과 안 제4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 단서조항을 상위법 지침에 의거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서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부 공약사업이 최초 계획 대비 사업내용과 추진일정이 변경되어 변경된 공약사업에 대한 조정을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우리 중랑구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소통강화와 정확한 정보제공, 공약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으로 공약 조정 대상 사업은 8건으로 공약 변경 1건, 추진목표 등 변경 5건, 연차별 추진일정 변경 2건입니다.
  주요변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내2지구 학교용지에 실용예술 특성화고 설립은 타당성 검토 결과 설립수요가 부족하고 SH공사 본사 이전이 확정되어 SH공사 유치 추진으로 공약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용마폭포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신내동으로 SH공사 이전 시 공공기여로 공연장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공약명을 변경하고 연차별 추진일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공약 조정 대상 사업은 4건으로 공약 변경 2건, 목표 및 일정변경 2건입니다.
  주요변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면목동에 추진하기로 한 중랑패션밸리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상 선행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차고지 존치 및 대체부지 확보 또한 어려워 자동차정류장 복합개발안 수립으로 공약을 변경 수립 추진하고자 함이며 공약 변경 후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과 함께 상승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 사업으로 현재 중랑패션지원센터,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을 별도 공약으로 추진 중이므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패션봉제사업 경쟁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공약 조정 대상 사업은 목표 및 일정변경 4건입니다.
  주요변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을 일류종합병원으로 격상 지원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2020년까지 준공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증축공사 진행 등으로 추진일정 등을 2021년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5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변경내용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보고하여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7개 부서의 16개 공약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복지국의 공약 조정 대상은 연차별 추진목표 및 일정변경 4건으로 주요변경사업인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 임기 내 50%까지 확대.
  취원율 50% 달성을 위해 ’22년까지 34개소 확충이 목표였으나 최근 중랑구 영․유아 인구와 보육수급률을 참고하여 29개소 확충으로 목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공약 조정 대상은 사업개요 및 연차별 일정변경 5건이고 주요변경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추진입니다.
  조정의 내용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와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을 노후청사 복합개발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의견수렴 및 사업계획 변경추진 등에 의해 추진일정이 변경 지연되어 2022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조정 대상 사업은 공약명, 사업개요 및 연차별 일정변경 3건입니다.
  주요변경사업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가정 역세권 먹자골목 젊음의 거리 조성입니다.
  내용은 주민 및 상인들의 사업 명칭 변경요구와 지역성을 반영하여 사가정 51길 특화거리 조성으로 공약명을 변경하고 사업기간 목표를 2020년까지로 하였으나 지중화 사업 대상지 확정에 따라 2021년으로 사업기간 및 연차별 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조정 대상은 공약명 및 연차별 일정변경 4건입니다.
  주요변경사업은 민간 용마랜드공원 조성 지원입니다.
  용마랜드를 포함한 용마도시자연공원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약명을 조정하고 민간 공원 조성을 위한 투자자 미선정과 무단점유에 따른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연도별 추진목표를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서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결 촉구 결의안(이병우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오화근․왕보현․은승희․이병우․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1시30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병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올려진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결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급변하는 환경에 기인한 다양한 위기극복의 대안인 지방자치는 그동안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중랑구의회는 32년 만에 개정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중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되어 있어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기초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기초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의회 사무직원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은 분권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모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구분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광역의회와 차별 없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의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03조제2항을 수정 의결하여 시․도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을 부여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2조제2항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전담인력의 임용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라.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결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결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묵1동 165번지 상업지역에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서상혁․신하균․왕보현․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11시34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묵1동 165번지 상업지역에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신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올려진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사랑하는 묵동 주민 여러분!
  은승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과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대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상업지역 내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상업지역 내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본 의원을 포함 11명의 의원은 40만 중랑구민의 소중한 뜻을 담아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업지역에 중랑구 묵동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먹골역 일대는 서울시 2030 서울생활권 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상당한 예산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약 200만 명이 다녀가는 서울의 대표 축제인 서울장미축제가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나 먹골역 일대는 먹거리, 즐길 거리 등이 부족하여 축제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중랑구의 상업지역은 35만 7,442㎡로 구 면적 대비 1.9%, 서울시 평균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묵동 165번지 소규모 청년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중랑구의회는 절대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 중랑구의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1만 2,519세대로 이미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이에 따른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골목마다 주차 대란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는 상업지역인 묵동 165번지 일대 청년주택 건립 추진을 중랑구 미래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청년주택 건립 계획을 철회하여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는 중랑구의 현실과 미래발전 계획을 무시하고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대규모의 청년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묵동 165번지 상업지역에 청년주택 1,221세대 건립을 철회하고 주차율 100% 이상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장은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신청서를 반려하고 중랑구청장은 주민의 청년주택 반대의견을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여 주민의 뜻이 전폭 수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희망찬 미래 건설을 위하여 중랑지역의 상업지역 확대와 서울장미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한 만큼 이에 걸맞게 인근 지역에 상업지역으로서의 업무와 문화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감사합니다.

  (참  조)

묵1동 165번지 상업지역에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묵1동 165번지 상업지역에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결의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왕보현․오화근․은승희․이병우․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1시42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올려진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랑구의회 조성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결의안을 낭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결의안.
  2019년 8월 서울 강남․북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이 발표됐다.
  서울시 강남․북 불균형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강남권에 대한 집중투자에서 비롯되었으며 서울시 사업소와 투자․출연기관이 강남권에 쏠리는 것도 강북 발전을 더디게 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중랑구는 오랫동안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이전이 확정된 신내동 일대는 중․소형 공공주택 위주의 베드타운으로 개발되어 도시의 자족기능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 신사옥 조성 부지인 신내동 318번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학교 부지로 그동안 특성화고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15년여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부지이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에 투자하고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시기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이러한 기울어진 불균형을 바로잡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통해 1,300여 명의 공사 근무자 및 연간 십여만 명의 방문인구 유입으로 지역 소비활동이 촉진되어 내수증대 및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지방세수 증가, 민간기업 투자 확대, 신내IC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기폭제 역할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 촉진을 위해 2020년 11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공사 지원계획을 수립, 전담공무원 지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정하여 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완료를 통한 새로운 경제중심지로서 중랑구의 변화를 염원하며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집행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하나,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적기에 이전을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조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이를 반영하여 보완 조치하였는지,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시느라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자료준비 및 사업추진에 애쓰신 집행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구정을 만들기 위해 더욱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검토로 최선을 다해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비대면, 비접촉 등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전반적인 행정시스템 변화와 공직자들의 생각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이 예상되는 언택트 사회에 대해 공무원 조직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얼마 전 제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무려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졌으나 풀뿌리 민주주의 본연의 주민 중심 지방자치가 실현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법이며 진정한 지방자치는 민주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가능할 것입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속에서는 참여와 자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필연적인 기틀인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정의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11월 말로 예정된 정례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가치 있는 수확 많이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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